경제,비지니스 정보방/국내 경제 시장 정보

직장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퇴직연금이란?

bonitosua 2025. 3. 13. 11:30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다.
근로자들이 은퇴 후 소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때 생활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돈이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할수 없기에 퇴직연금 수령액을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하여야한다.
물론 개인연금을 따로 재테크해두면 좋겠지만
월급쟁이에게 노후대비란 쉬운일이 아니다.
퇴직연금제도 알아보자.









목차

1. 퇴직연금이란
2. 올해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3. 퇴직연금 필요성
4. 맺음말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되며,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2. 올해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실질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 중도 누수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 일정과 연계해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10년 미만일 경우 30%, 10년 이상 시 40%지만, '20년 초과 시 50% 감면'을 신설하는 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연금도 연금 형태로의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재 4%에서 3%로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보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3. 퇴직연금 필요성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사외 기관 등에 적립해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 적립액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운용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자산관리로 어느 정도 수익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데에도 유리하다.








4. 맺음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것은 긍정적으로 개편되는 사항이지만, 중도인출요건 강화는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개선되는건지 알수 없다.
회사마다 인출가능 횟수를 정해주거나, 결혼식•가족의 부고 등 대소사에 쓸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하여 인출을 허가해주는곳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정부가 개인의 노후대비를, 그것도 해당 개인의 돈으로
강제하겠다는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근로자가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더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도록 관련기관에서 감시를 할필요가 있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