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지니스 정보방/국내 경제 시장 정보

[주휴수당] 이란? 법적의무일까?

bonitosua 2025. 3. 12. 11:03

요즘은 최저시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당하고,
주휴수당 정책도 생겨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한다.

알바생에겐 왠 떡이고, 사장님에겐 인건비 추가지출이다.
주휴수당의 명과 암이 극명하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은 법적의무인가?
3. 자영업자에겐 독, 주휴수당
​4.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
5. 인건비 대안 키오스크








​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2. 주휴수당은 법적의무인가?

그렇다면 모든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직전해에 이어 역대 최대액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휴수당 계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된다.
매주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라면 셈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에겐 독, 주휴수당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요소로 ‘주휴 수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에 따르면 사장님들은 주휴수당 폐지 요청과 함께 피고용주 대비 불평등한 보호 제도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매장관리 서비스 ‘캐시노트’가 1790명을 대상으로
‘알바 고용 부담 요소’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을 벌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위가 주휴수당 73.5%,
2위는 최저임금 46.9%,
3위는 퇴직금 42.1%,
4위는 직원관리 33.9%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170원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2024년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9860원 언저리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며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4.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


그렇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에게 그럴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근무지, 담당업무, 임금,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바뀔 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 의무는 없다.

최저임금법 6조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5. 인건비 대안 키오스크


이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로 눈을 돌리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식당과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서
93.8%는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키오스크가 인건비 절감에 도움된다고 답한 294개 업체는
종업원을 평균 1.2명 줄였고 한 달 인건비는 약 138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 불황에 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디지털 기기 도입이 늘자
고용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하더라” 며
“소상공인 업종에서 고용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일부 책임진 부분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반이 약해졌다” 고 우려를 표했다.









​5. 맺음말


최근 주휴수당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걸로 보아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라고 보여져
사업주,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휴수당은 폐지수순으로 가지않을까 싶다.


물가는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 (최저시급/최저임금) 도 오르는것은 당연하다.
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법적으로 생계유지선의 최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저시급을 매년 올려주고,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봉을 매년 인상해주는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키오스크로 대체가 안되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해서 고용이 필수불가결한 업장의 소상공인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고있다.



그런데, 매출이 있다면 지출이 있는것이 당연하고, 그 지출의 여러 항목 중 인건비가 들어있는건데
그런 인건비 지출을 총 지출비용에 반영하지않고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다.

핫도그 판매점에서, 밀가루와 소세지값이 올라도 사야하는건 당연한 지출인데,
아르바이트생 최저시급이 오른걸 맞춰주는것은 아까운 지출인가?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인건비가 아까운 점주는 가족끼리 사업장을 운영해야할것이고,
최저시급이 인상되어야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인상되어 그만큼 내수도 진작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