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내가 죽었을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계약된 금액이 있다.
정부에서 내가 살아있을때 매달 연금처럼 받고
요양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운용하겠다고한다.
나 죽어야 나오는, 나 살아생전엔 의미없던 무형자산이
내 노후자금으로 효율성있게 쓰여진다는건 유용한것같다.
하지만 조건도있고 제외되는 보험도 있다하니 잘 살펴보아야한다.
목차
1. 종신보험 연금화 서비스
2. 조건
3. 수령액
4. 개시일
5. 맺음말
1. 종신보험 연금화 서비스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후에만 지급해온 보험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 규모다.
2. 조건
종신보험 연금화 조건은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이 될것이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3. 수령액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모두 3624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를 예로들자.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평균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 원을 받고
남은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한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4. 개시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 때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5. 맺음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에 더하여 생활비로 쓸 자금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 노후에 필요한 월 적정 생활비는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제도적으로 개선되는것은 찬성하되
최대한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수 있는 현역일때
개인연금이나 적절한 투자로 내 노후에 쓸 돈을 내 스스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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