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지니스 정보방/국내 경제 시장 정보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bonitosua 2025. 3. 12. 07:56


 기업 경기가 안좋고, 임금은 올라가니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실태
​3.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
​4. 전문가 견해
5. 맺음말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재취업하여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생계를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이다.
쉽게 말하면, 짤릴때 받는 돈이다.

비자발적 = 일 못하는 내 문제든, 회사 경영난 문제든, 나는 계속 일할껀데, 짤림.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가입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얼마나 일했나, 월급이 얼마였냐에따라 기간도 금액도 달라진다는 뜻.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건
그만큼 비자발적 실업자가 많아졌다는것이다.










​2. 실업급여 신청 실태


지난해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한 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도 23만6000명에 그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실업급여 신청자 (실업자) 는 늘어났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는 줄고있다는 뜻.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가 부도나는 등 저마다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 월인 11월 9만명보다 1만1000명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9만3000명보다 8000명 늘었다.
건설업(4만6000명), 제조업(2만명), 도소매업(8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지급액은 7973억원(7.3%)이 더 많은 11조7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구직급여 예산 부족으로 뒤늦게 충당했던 고용부는
2024년에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2023년 11조1839억원보다 2695억원(2.4%) 줄였지만
정작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3년보다 4045억원(3.6%) 늘었다.










​3.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


고용상황 악화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 감소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연평균 23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13만4000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작년 건설업 침체 등 내수부진이 심각해지면서 가입자가 대폭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세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12월보다 15만9000명 증가했는데,
이 역시 12월 기준으로 2003년(5만3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였다.



12월 제조업 가입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오히려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15개월째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2월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9000명(1.4%)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남성 가입자는 3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12만6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6만3000명), 50대(7만7000명), 60세이상(16만8000명)은 증가한 반면
29세이하(-10만1000명)와 40대(-4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 고령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남성들은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급증하는 구직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급액 증가로 인해 2022년 7월 고용보험료가 0.8%에서 0.9%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전문가 견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변화와 경기 둔화가 실업급여 수요를 늘리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 맺음말


원치않게 퇴사권고를 받으면, 심적인 상실감 못지않게 현실적인 자금 문제가 따라온다.

다시 좋은 자리에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나와 사업장이 낸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일정금액 지원해주는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국고도 모자라고, 6회 이상 수급한 실업자까지 생기니 삭감 논의가 일어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꼭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늪에 빠질수 밖에 없다.
좋은 법 제도일수록 악용하지 말아야, 개선되고 발전되어 국민 재정상황에 현실적인 도움이되는 제도로 남아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