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지니스 정보방/국내 경제 시장 정보

[임신, 출산, 육아 휴직 제도] 신청 방법과 급여 비용 얼마?

bonitosua 2025. 3. 8. 13:47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들을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신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여러가지 제도가 신설되고 확대되었는데 그중 몇가지만 상세히 안내해본다.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의 개선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제도
​2. 배우자의 출산휴가
3. 육아휴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5. 맺음말





​1.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 다태아의 경우 45일 한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지급요건과 신청시기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신청방법 및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제한 및 감액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 (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제4항)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대상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제2항제3호)


신청 시기 및 방법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의2제3항)
3회 분할하여(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2제4항)


지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법 제76조)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액 (법 제76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101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법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②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제한 및 감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법 제77조, 법 제73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법 제19조의4)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제19조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사업장은 법적 재제를 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20.2.28.)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1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임신 중 육아휴직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 ② 해당 영유아 사망, ③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신청기간
(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주기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지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
(법 제73조의2제3항 및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법 제73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주기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3조의2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사본 1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제71조 및 법시행규칙 제118조)











​6. 맺음말



일단 국내에 법적인 육아휴직 및 휴직수당의 지급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로 자리잡은곳이
국가/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등 외엔 보편적이지 않을뿐더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내 자리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돌아온 후에도 업무배제나 부당함을 미묘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아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보았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직장생활 중에 사용하는것이 당여한 사회적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