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나오는 [종신보험 연금처럼] 매달 탈 수 있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말 그대로 내가 죽으면 받는 돈이다.
아이가 어린 지금은, 부부 중 하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사망보험금이라도 받으니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테지만,
자녀가 모두 출가하고, 늙은 나는 비싼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고,
나 죽고나면 나오는 돈, 내겐 무슨 소용이랴.
그래서 사망 뒤 나오는 종신보험을 살아있을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목차
1.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2. 종신보험의 연금화 어떻게 얼마나 받나?
3. 종신보험 연금화 혜택
4. 맺음말
1.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본인이 낸 보험금은 쓸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종신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은 연금 외에도 요양 시설 입주권이나 각종 헬스케어 이용권 같은 현물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가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 대신 3년 치 시설 이용비를 보험사가 납부하는 식이다.
정부는 수령 가능한 금액과 수령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국내 20여 생명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종신보험의 연금화 어떻게 얼마나 받나?
금융위 관계자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일종의 ‘보험연금’으로 보면 된다”며
“법 개정 없이 보험사들이 자체 규정을 바꿔서 기존 보험계약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30년인데,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은 약 362만건으로 추정된다.
대상은 과거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시절에 판매한 종신보험 계약 362만건(전체 종신보험 계약의 약 20%)이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보험 개혁 회의에서 정한다.
가입자가 종신형 연금, 100세 만기형 연금, 보장 강화형 연금(특정 기간에 연금을 많이 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사망보험금을 얼마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는지다.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연금 전환 비율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최대로 가능한 전환 비율은 보험 개혁 회의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전환 대상은 보험료 납부를 마친 계약이다.
감액완납 제도로 보험료를 모두 낸 계약도 대상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끝내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같아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에 맞춰 현재 70~75세로 제한된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올리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올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 종신보험 연금화 혜택
여전히 종신보험은 개인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전환 기능이나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등의 옵션이 있어 유연성이 높다.
세제 혜택도 주기때문에 종신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맺음말
질병에 대비하여 여러가지를 들어두지만, 질병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
하지만 연금형태로 전환되거나 현물로 노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단, 연금개시나 금액이 사망보험금의 실수령액보다 훨씬 적거나, 현물의 혜택이 보험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험금을 낸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조금이라도 노후자금에 보탬이 된다면, 사망보험에 대한 인식도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도 개선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