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얼마? 기초연금도 인상!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도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상률은 아니라고 한다.
워낙 고물가 시대이다보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듯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률과 실수령액 자세히 살펴보자.
목차
1. 국민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2. 기초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3. 실수령자 반응
4. 맺음말
1. 인상률과 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매년 연평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지급한다.
2025년도 연금액 인상률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은 2.3% 다. (2.3% 만 오른거 확실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있을 때 정액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 된다.
2024년 9월 기준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246만 8349명이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부양 명목으로
연간 30만 330원(6750원 인상), 20만 160원(4500원 인상)을 받는다.
2. 기초연금 수령액
위원회는 또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이다.
예를 들어 재평가율이 8.249고 1988년 당시 수급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는 824만 9000원이 된다.
위원회가 매년 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기초연금액도 2.3% 인상된다.
수급 대상이 단독가구일 때는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34만 2510원을 매월 받게 된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만 2320원 늘어난 54만 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수급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작 2.3% 오른다고 해서 체감되는 게 있을까”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실수령자 반응
실제로 기름값에 식료품비, 공공요금까지 전방위적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같은 연금 인상률은 수급자들에게는 인상됐다는걸 체감할 수 없는 정도라는 반응이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물가에 연동한 인상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마련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 필요성을 말하고있다.
구체적 안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상향, 고소득자의 연금 수급액 제한,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이 제시되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처럼 소폭 인상만 거듭하다가는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더했다.
4. 맺음말
국고에 연금을 채워줄 일꾼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할 고령인들은 늘어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라도 되는양
노후대비는 않고 연금만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은 없겠지.
현실은, 내가 자본가 늙은이가 되어도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연금을 받아먹는 형국이 될것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