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단타금지] [좀비기업 상장폐지] 주식시장 정리중
정부가 이제 상장 시장의 공모주를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좀비기업도 상장폐지시켜 증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사실 단타로 수익을 내고 이득을 챙기는것은 소액주주보단 기관이 우선이다.
왜 그런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목차
1. 코너스톤이란
2. 공모주 단타금지
3. 개선되는 제도
4. 좀비기업 상장폐지
5. 상장폐지 요건과 규모
6. 맺음말
1. 코너스톤이란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배정하는 코너스톤.
코너스톤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관투자자는 상장 전 매입할 지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기관의 단타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의무보유확약비율을 높여 공모주 단타를 막는다고 한다.
그리고 부실기업도 솎아내어 상장폐지한다고한다.
2. 공모주 단타금지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 손질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IPO 시장의 수요예측 참여자격이 강화되며,
주관사는 사전취득분의 의무보유가 강화된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선기간이 3월부터 줄어들며, 심의단계도 7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다.
강화된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심사도 이에 맞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IPO 제도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PO는 공모가 산정 왜곡 등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세 가지 방안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분기 중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2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3. 개선되는 제도
특히 바로 시행 가능한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는
오는 4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사항인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로 IPO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최소 15일)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단기 매도를 지양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기업 및 투자자 안내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이후로 하되,
세칙 사항은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무요건 강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감사의견 미달과 분할재상장 관련 요건 강화는 올해 7월 1일 시행된다.
또 세칙 사항인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오는 3월 중 시행하고,
규정 사항인 심의단계 축소는 7월 1일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상장거래지원은 재무요건 강화에 맞춰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시확대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4. 좀비기업 상장폐지
또한,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도 빨라진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장사 수로 인해
증시 부진이 더해지자 상장사의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 상장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해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코스피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
2027년 300억 원,
2028년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2027년 100억 원,
2028년 200억 원,
2029년 300억 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역시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시가총액 2028년 300억 원,
매출액 2029년 1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5. 상장폐지 요건과 규모
시총 미달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인 만큼
기준 이하 상태가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미충족 시 즉시 상장 폐지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 요건 상향 조정이 끝나면
코스피시장은 지난해 수치 기준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시장은 1530개사 중 약 7%인 137개사가 요건에 미달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 되고,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실질심사는 최대 4년(2+2)에서 최대 2년(1+1)으로 단축하는 등 상장폐지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의 재무적 기준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무적 요건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도입하면 특히 재무적 기준이 낮은 기술 특례 상장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6. 맺음말
정부가 나서서
아무 기업이나 상장 못하게하고
상장 당일 따상가도 기관이 못팔게하고
자금규모도 매출도 적은 기업은 상장폐지하고
대대적으로 주식시장을 정리하겠다는 셈이다.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사항만을 읽어보면
주식시장이, 가치에 투자하고 가치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건전한 시장으로 바뀔것같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단타 행렬을 막을수 있는건 아니니,
의무확약비율을 높여 단타를 방지해 상장시장을 개선한다는게 큰 의미가 있나싶다.